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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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14:08
취약계층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접수...‘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추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의 올해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 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취약계층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中」, 『웰페어뉴스(www.welfarenews.net)』, 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