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 및 외국인의 경우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취업한 경우,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한 주에 20시간 이내로 짧게 일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그룹홈에 사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지는 신청한 후에 (30일 안에) 정해집니다.
서비스 이용 순서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범위
신청자 제출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읍/면/동 확인 |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⑦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⑧ 4대보험 가입 내역 |
이용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서 이용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활동
모임, 직업 준비, 자립생활 준비, 미술활동(그림, 만들기 등), 음악(악기연주, 노래), 영화•공연 관람 등
이용할 수 있는 시간 [*2023년 기준]
- 기본형: 1달에 132시간
- 확장형: 1달에 176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 오후 6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