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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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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이미지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합니다.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 장애등록한 재외동포(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 및 외국인
    -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그룹홈에 사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주간보호시설(센터)에 다니는 경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방법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지는 신청한 후에 (30일 안에) 정해집니다.
서비스 이용 순서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순서 관련 이미지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범위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2022년 지침 p332)
④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⑤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읍/면/동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⑨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⑩ 4대보험 가입내역
이용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활동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서 이용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활동
모임, 직업 준비, 자립생활 준비, 미술활동(그림, 만들기 등), 음악(악기연주, 노래), 영화•공연 관람 등
이용할 수 있는 시간 [*2023년 기준]
  • 1달에 66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오전9시~ 오후9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