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안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안내>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중증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생이 직무지도원과 함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대인 관계 및 직장 적응 등 훈련을 하여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제43조)
1. 훈련 참여 대상자
15세 이상의 구직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고용보험 미가입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2. 실시 사업체 자격요건
4대 보험 가입 사업체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외사업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 참여사업장(일모아시스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실시 가능, 단 사업주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음)
3. 지원고용 과정
훈련생·사업체 모집 - 현장훈련(직무지도원배치) - 채용협의 - 취업(수료)
- 취업 후 적응지도(타 업체 취업알선)
4. 훈련 기간
3주 이상 7주 이내(1일 4시간 이상)
5. 보조금 지원
훈련생 수당: 1일 - 18,000원(단체상해보험가입)
사업주 수당: 1인당 1일 - 19,340원
직무지도원: 시간당 최저시급(사업체 직원의 경우 1일 - 25,000원)
6. 제출서류
훈련생 : 구직신청서, 지원고용동의서, 장애인복지카드, 통장사본
사업주 : 구인신청서, 지원고용실시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직무지도원: 이력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본인명의)
7. 문의
직업지원팀 박지애 041-668-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