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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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안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안내>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중증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생이 직무지도원과 함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대인 관계 및 직장 적응 등 훈련을 하여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43)


   1. 훈련 참여 대상자

15세 이상의 구직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고용보험 미가입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2. 실시 사업체 자격요건

4대 보험 가입 사업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제외사업체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 참여사업장(일모아시스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실시 가능단 사업주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음)


   3. 지원고용 과정

훈련생·사업체 모집 - 현장훈련(직무지도원배치) - 채용협의 - 취업(수료

취업 후 적응지도(타 업체 취업알선)


   4. 훈련 기간 

     3주 이상 7주 이내(1일 4시간 이상)


   5. 보조금 지원

 훈련생 수당: 1일 - 18,000원(단체상해보험가입)

 사업주 수당:  1인당 1일 - 19,340원  

 직무지도원:  시간당 최저시급(사업체 직원의 경우 1일 - 25,000원)


 6. 제출서류

 훈련생 : 구직신청서지원고용동의서장애인복지카드통장사본

 사업주 구인신청서지원고용실시동의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 직무지도원이력서재직증명서통장사본(본인명의)


   7. 문의 

       직업지원팀 박지애 041-66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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