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정신적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 불가)
*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들거나,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가능
65세 이전 장기요양서비스부터 사용하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불가(주의!)
서비스 신청절차
이용절차
참여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서비스 내용
서비스범위
- 서비스의 범위는 참여자 본인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참여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 참여자 또는 참여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제공하지 않는다.
- 활동보조 서비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로 참여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 및 활동지원사는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한다.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범위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유지·증진 |
체위변경(체위 변경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關節拘縮)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실내이동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징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안내 및 교육일정 안내
- 1.장애인활동지원(www.ableservice.or.kr) 사이트 접속
- 2.공지사항 교육일정 확인
- 3.상단 우측 정보마당 활동지원교육기관 클릭
- 4.검색지역 입력 후 확인
- 5.교육기관 주소 및 연락처 확인 후 교육일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