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 보내주신 후원금은 장애인의 권익옹호, 기능향상, 평생교육, 문화 및 여가활동,
직업훈련 등의 사업비로 전액 집행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후원종류
후원종류표
일반후원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복지관 사업에 사용 |
지정후원 |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지정하여 후원 가능 |
물품후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필요한 장애인에게 전달(생활용품, 식료품, 의약품 등) |
후원방법
- 자동이체를 이용한 후원
- 복지관 후원금 통장에 입금
- CMS를 이용한 후원 :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 없이 복지관에서 이체 대항하는 서비스
- 직접 후원: 후원자님께서 직접 복지관을 방문하여 납부 가능
후원자가 되시면
- 복지관 정기간행물을 보내 드립니다.
- 후원하신 금품에 대하여 기부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후원금 및 물품은 소득세법 34조, 법인세법 24조에 의거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 문의
- 기획지역연계팀(041-668-4744/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