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 안내
(’21. 8. 6. / 장애인서비스과)
□ 개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21.7)으로 올 하반기 대체공휴일 3일 확대
* 광복절(8.16), 개천절(10.4), 한글날(10.11)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평일의 1.5배 본인의 급여량 차감
* 평일 8시간 이용 → 급여량 112,160원(14,040원×8) 차감
휴일 8시간 이용 → 급여량 168,240원(21,030원×8) 차감
- 새롭게 추가된 대체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분 보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 (내용) 1일 4시간(56천원)이내* 추가 지원, 본인 부담금 없음
*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시간의 1/2시간(1일 최대 8시간 사용시 4시간 추가 이용 가능)
- (이용방법) 대체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이 이용한 시간 중 1/2시간을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해당 월 평일에 본인 급여외 추가로 사용 가능
예시 1) 8.16.에 활동지원서비스를 4시간 이용한 경우 ☞ 8.17. ~ 8.31.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
예시 2) ① 10.4. 8시간, ② 10.11. 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①은 10. 5. ~ 10. 31. 평일 기준 4시간 추가 사용 ②는 10. 12. ~ 10. 31.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
* 추가 지원은 평일만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최대 시간 8월(4시간), 10월(8시간) *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내역이 사전심사 지급보류 또는 환수 처리시 예외청구 불가 |
□ 신청 및 청구
○ (신청)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 수급자는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후 본인이 희망하는 날에 활동지원사에게 추가 이용 요청
- (대상 확인) 활동지원기관은 대체공휴일 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하여 추가지원 급여제공기록지와 함께 시군구에 예외 청구, 시군구는 신청 대상 확인
○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대체공휴일 급여제공기록지와 추가지원 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입력하여 예외지급 청구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지급결제 ≫ 예외지급청구
- (청구기한) 실제 서비스 이용일부터 90일 내 청구
* 서비스 이용일부터 90일 이후 청구 건은 예외지급 불가
* 이용일부터 90일 이내라도 사업연도 전환으로 인해 ’21.12.31.(금) 18시 이후에는 청구 불가
- (청구등급 및 사유)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
* 청구등급과 청구사유 모두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등급 또는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승인불가
- (지급 승인)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 청구내역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보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외지급관리 ≫ 예외지급승인
* 급여제공기록지 누락, 청구내역 불일치, 이용기간 초과, 청구사유ㆍ등급 오류, 허위청구 등
- (사후관리) 승인 완료된 내역 중 부적정 청구 건에 대한 환수
□ 협조요청 사항
○ 지자체 및 활동지원기관은 대체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호자, 당사자 등에게 문자, 카톡, 그 외 방법 등을 통해 적극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