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박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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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7 14:3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2.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애급별 중 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과 중증후유장애인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가족
3. 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 구분 | 지원금액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 | 재활보조금 | 월 20만원 |
유자녀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월 20만원 |
장학금(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 |
장학금(중학생) | 분기 30만원 | |
장학금(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
자립지원금 | 월 6만원 한도 매칭 지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 월 20만원 |
4.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042-933-0423 /www.kot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