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19년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9. 1월 ∼ 12월(12개월)
※ 근무기간은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 근무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 환경정리
◦ 근 무 지 : 서산시장애인복지관
◦ 보 수 : 월 467,6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42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활동 : 35명
- 환경정리 : 7명
◦ 모집분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활동, 장애인복지관 환경정리
◦ 모집기간 : 2018. 11. 26(월) ~ 2018. 12. 7(금) 18:00 (토·일요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 |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붙임1]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안내(자필서명 필수) [붙임2]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 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 사실 확인서[붙임3] 제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2018. 12. 7일(금) 18시까지)
◦ 접 수 처 :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 ☎660-2344]
5.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
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본조신설 2012. 1. 26.]
* 이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
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6. 기타 문의사항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최
종 선발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
인복지팀(☎660-23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