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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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박지애 0 2668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1. 목적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고, 피부양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함



2.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애급별 중 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과 중증후유장애인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가족


3. 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

재활보조금

월 20만원

유자녀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0만원

장학금(초등학생)

분기 20만원

장학금(중학생)

분기 30만원

장학금(고등학생)

분기 40만원

자립지원금

월 6만원 한도 매칭 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월 20만원



4.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042-933-0423 /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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