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중증장애인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시행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앞으로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편리해집니다.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중증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이 됐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출처: 정두리, 「중증 장애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리해 진다 中」, 『웰페어뉴스』, 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