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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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안내

유선용 0 250

청년·중장년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 필요한 경우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서비스 대상지역, 올해부터 51개 시··179개 시··구로 확대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이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13~39)에게도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이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됩니다.

한편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최대 월 72시간)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거주지역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최대 2)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올해부터 청년·중장년도 일상돌봄 서비스이용 가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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