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위한 ‘공공후견사업’ 모든 것
유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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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17:32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3-04 17:37:17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선정 대상도 확대되는 등 알아둘 점들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5 발달장애인지원안내’ 속 공공후견사업의 궁금했던 점을 소개한다.
■긴급한 기타 유형도 가능토록 ‘확대’=먼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아직도 생소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은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줄 후견인을 연결해주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시업이다.
이는 민법 제14조의 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부에서는 후견심판청구 및 공공후견인 활동을 지원한다.
먼저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로 지난해(평균소득 100%)보다 조금 완화됐다. 4인 가구 올해 기준 746만1000원 수준이다.
또 지원 대상 기존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더해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혹은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 유형의 성인 장애인도 가능토록 했다.
선정절차는 먼저 민간에서 시군구에 신청하는 경우, 가족, 사회복지종사자가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통지하게 된다.
이후 후견인교육기관이 심판절차비용 30만원을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급 및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후보자(최소 2인 이상)를 추천한다. 이후 시군구청장은 후보자를 선정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준비, 청구하면 된다.
■“오래 걸린다” 처리기한 1개월 이내로=여기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신청이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심판청구 제출해야한다는 부분이 바뀌었다. 이는 “후견인 선임에서 긴 시간이 걸린다”는 민원 제기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 신설된 점이다.
후견심판인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후견유형은 원칙적으로 후견 기한이 존재하는 특정후견으로 한다. 단,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혹은 장기적인 후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이 가능하다.
후견심판 신청은 연말까지 지원대상자의 가족,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대상이며,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후견심판 심리는 청구 이후 가정법원에서 보통 청구 후 4주 내외로 심리 날짜를 정해 통보하며, 피후견대상자, 후견인후보자, 시군구 담당 공무원, 심판절차 의사소통 조력인(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해 대상자의 후견 필요성 및 후견인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후 6~8주 내에 가정법원에서 후견심판청구의 적절성에 대해 결정하고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선임 결정을 내린다.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중 하나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자체는 후견인 교육기관 및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결정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또 가정법원 등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 등이 시군구에 추천을 의뢰하면 대상자 조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 법원에 추천 회보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관할 가정법원에서 후견심판이 진행된다.
■후견후보자, ‘인권지킴이단’ 활동지원=이렇게 후견인이 선임됐다. 후견인의 업무 수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는 혼자가 아니다. 후견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는 후견감독인과 함께다.
후견감독인은 일반적 감독권한과 피후견인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경우 피후견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졌다.
선임된 후견인에 대해 후견감독인은 활동매뉴얼, 보고서 양식 등을 제공하고 업무 수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실제로는 시민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지원기관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복지 수요조사를 후견감독원에게 보고 후 본격 후견 활동을 개시한다.
이들이 알아야할 점은 바로 활동목표가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 형성에 있다는 점이다.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시에는 후견감독인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활동비용은 월 10만원으로, 후견인이 교육을 받았던 교육기관에서 매월 후견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만약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비용만 지원,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지원하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장애인 인권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거주시설에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 규정상 외부인원 중 1인은 공공후견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이에 공공후견인 후보자로써 인권지킴이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후견인과 동일하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이들은 매월 1회 담당 거주시설을 방문하고 인권상황을 보고,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시군구 및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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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선정 대상도 확대되는 등 알아둘 점들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5 발달장애인지원안내’ 속 공공후견사업의 궁금했던 점을 소개한다.
■긴급한 기타 유형도 가능토록 ‘확대’=먼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아직도 생소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은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줄 후견인을 연결해주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시업이다.
이는 민법 제14조의 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부에서는 후견심판청구 및 공공후견인 활동을 지원한다.
먼저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로 지난해(평균소득 100%)보다 조금 완화됐다. 4인 가구 올해 기준 746만1000원 수준이다.
또 지원 대상 기존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더해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혹은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 유형의 성인 장애인도 가능토록 했다.
선정절차는 먼저 민간에서 시군구에 신청하는 경우, 가족, 사회복지종사자가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통지하게 된다.
이후 후견인교육기관이 심판절차비용 30만원을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급 및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후보자(최소 2인 이상)를 추천한다. 이후 시군구청장은 후보자를 선정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준비, 청구하면 된다.
■“오래 걸린다” 처리기한 1개월 이내로=여기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신청이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심판청구 제출해야한다는 부분이 바뀌었다. 이는 “후견인 선임에서 긴 시간이 걸린다”는 민원 제기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 신설된 점이다.
후견심판인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후견유형은 원칙적으로 후견 기한이 존재하는 특정후견으로 한다. 단,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혹은 장기적인 후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이 가능하다.
후견심판 신청은 연말까지 지원대상자의 가족,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대상이며,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후견심판 심리는 청구 이후 가정법원에서 보통 청구 후 4주 내외로 심리 날짜를 정해 통보하며, 피후견대상자, 후견인후보자, 시군구 담당 공무원, 심판절차 의사소통 조력인(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해 대상자의 후견 필요성 및 후견인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후 6~8주 내에 가정법원에서 후견심판청구의 적절성에 대해 결정하고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선임 결정을 내린다.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중 하나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자체는 후견인 교육기관 및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결정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또 가정법원 등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 등이 시군구에 추천을 의뢰하면 대상자 조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 법원에 추천 회보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관할 가정법원에서 후견심판이 진행된다.
■후견후보자, ‘인권지킴이단’ 활동지원=이렇게 후견인이 선임됐다. 후견인의 업무 수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는 혼자가 아니다. 후견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는 후견감독인과 함께다.
후견감독인은 일반적 감독권한과 피후견인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경우 피후견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졌다.
선임된 후견인에 대해 후견감독인은 활동매뉴얼, 보고서 양식 등을 제공하고 업무 수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실제로는 시민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지원기관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복지 수요조사를 후견감독원에게 보고 후 본격 후견 활동을 개시한다.
이들이 알아야할 점은 바로 활동목표가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 형성에 있다는 점이다.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시에는 후견감독인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활동비용은 월 10만원으로, 후견인이 교육을 받았던 교육기관에서 매월 후견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만약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비용만 지원,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지원하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장애인 인권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거주시설에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 규정상 외부인원 중 1인은 공공후견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이에 공공후견인 후보자로써 인권지킴이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후견인과 동일하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이들은 매월 1회 담당 거주시설을 방문하고 인권상황을 보고,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시군구 및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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