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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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백정미 0 5221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복지부,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등 세부 절차 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5-19 12:48:56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안에는 11월 21일 시행을 앞둔 발달장애인법이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민법 상 성년후견제의 이용지원, 정책정보 제공기준, 관계 공무원 교육 등을 규정했다.

성년후견제란 노령·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도록 하는 민법상의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성년후견제 업무 지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특정후견 사건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한정후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성년후견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견심판 청구비용,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은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신청자와 면담 등을 실시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인별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해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안에는 재활 및 발달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절차 등도 규정하고 있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타해 등 문제행동치료를 수행하며 행동문제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등도 운영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족의 휴식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내용도 담겨 있다.

이를 위해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비장애인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에 전문가 포럼, 직원 교육 등과 관련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권리구제·개인별지원·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회복지사, 변호사, 특수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했다.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6층 장애인서비스과. 우 339-012

* 팩스 : (044) 202 - 3963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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