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인 주요 예산 미리 보세요~
유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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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11:30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9-18 10:25:11
내년부터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이 월 1만원 인상된다. 또, 중증장애인을 위한 중증장애인인턴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예산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예산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376조원으로 편성했으며, 보건·복지·노동 부분은 115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한 수준이다. 노인·장애인 등의 예산은 총 12조860억원이다.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중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소개한다.
■확대-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먼저 소득부분이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장애인 기초급여 인상에 따라 기존 180만원에서 244만원(12개월 기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18~64세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월 20만3600원의 기초급여를 받게 된다.
또 기존 3만원에 불과했던 경증장애인(4~6급)을 위한 장애수당도 1만원 인상, 월 4만원의 수당을 받게되며, 공공일자리를 14만6천개에서 15만1천개로 1만5천개로 확대해 소득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1~3등급에게만 주어졌던 100만원의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대상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1427명의 대상자에서 2128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일상생활을 보조해주는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도 5만4천명에서 5만8천명으로 확대한다.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도 295대 늘려 2591대로 확대된다. 대상은 1, 2급 중증장애인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다.
■신규-중증장애인인턴제, 발달장애인 휴식지원 등=중증장애인에게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인턴제도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턴 1인당 월 80만원을 최장 6개월 지원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 4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오는 7월 도입된다.
총 5억원이 편성됐으며, 발달장애아를 가진 전국 74600 가구가 부모교육 및 상담 등 가족휴식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20만원 지원받게 된다.
또 오는 2017년까지의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으로 장애인 종합 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될 계획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평가기준 뿐 아니라 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함께 실시해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장애인, 아동가구에 가스,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도 신규 도입된다. 바우처는 12월~2월간 월 평균 3만6천원을 지급할 예정.
국내아동 입양시 장애아인 경우 의료비와 양육보조금을 지원한다. 만 18세 전까지의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양육보조금은 중증장애일 경우 월 62만7천원, 경증장애 월 55만1천원이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은 연간 최대 260만원까지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국고 환원도 내년부터 본격 이뤄진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장애인 거주, 노인양로, 정신요양시설, 학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4개사업도 국고환원 되는 것. 이로써 지방비가 7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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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예산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예산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376조원으로 편성했으며, 보건·복지·노동 부분은 115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한 수준이다. 노인·장애인 등의 예산은 총 12조860억원이다.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중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소개한다.
■확대-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먼저 소득부분이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장애인 기초급여 인상에 따라 기존 180만원에서 244만원(12개월 기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18~64세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월 20만3600원의 기초급여를 받게 된다.
또 기존 3만원에 불과했던 경증장애인(4~6급)을 위한 장애수당도 1만원 인상, 월 4만원의 수당을 받게되며, 공공일자리를 14만6천개에서 15만1천개로 1만5천개로 확대해 소득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1~3등급에게만 주어졌던 100만원의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대상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1427명의 대상자에서 2128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일상생활을 보조해주는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도 5만4천명에서 5만8천명으로 확대한다.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도 295대 늘려 2591대로 확대된다. 대상은 1, 2급 중증장애인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다.
■신규-중증장애인인턴제, 발달장애인 휴식지원 등=중증장애인에게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인턴제도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인턴 1인당 월 80만원을 최장 6개월 지원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 4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오는 7월 도입된다.
총 5억원이 편성됐으며, 발달장애아를 가진 전국 74600 가구가 부모교육 및 상담 등 가족휴식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20만원 지원받게 된다.
또 오는 2017년까지의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으로 장애인 종합 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될 계획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평가기준 뿐 아니라 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함께 실시해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장애인, 아동가구에 가스,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도 신규 도입된다. 바우처는 12월~2월간 월 평균 3만6천원을 지급할 예정.
국내아동 입양시 장애아인 경우 의료비와 양육보조금을 지원한다. 만 18세 전까지의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양육보조금은 중증장애일 경우 월 62만7천원, 경증장애 월 55만1천원이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은 연간 최대 260만원까지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국고 환원도 내년부터 본격 이뤄진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장애인 거주, 노인양로, 정신요양시설, 학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4개사업도 국고환원 되는 것. 이로써 지방비가 7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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