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지원서비스
유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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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14:02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지원서비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8-06 17:28:22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4. 7. 23. 방송분) - 한정재(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어, 질병으로 의료기관 이용시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급작스런 질병이나 중증질환의 경우 수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건강보험이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의료비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질문 1 : TV나 RADIO의 암보험 가입에 대한 광고가 매우 많은데요. 암과 관련된 국가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암에 대해 건강보험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 큰 경제적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국가의 의료비지원정책에서는 소득기준을 가지고 본인부담금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전체 암질환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4인가구 기준으로 월 489만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되니 계층이 매우 넓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지원범위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또한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지원금액은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질문 2 : 성인에 대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전체 암에 대해 지원이 되며
건강보험가입자 중 당해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87,000원, 지역가입자 86,000원 이하인 자로서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된 자로 5대암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5대암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입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최대 220만원(급여분 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분 부담금 1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다음으로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관지 및 폐에서 생겨난 암에 대해 지원이 되며 지원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성인 암 환자 의료지 지원사업의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법정본인부담금 1백만원 정액지원 ,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
말기암환자의 경우에는 완화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는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말기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지 않는 대신, 환자의 통증 완화 등 다양한 증상에 대한 치료와 함께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ㆍ사회적ㆍ영적 상담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괄적 치료행위를 말한다. 이는 임종이 임박한 시점 이전이라도 투병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 및 증상 완화가 필요한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료의 한 형태며, 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히 임종을 맞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보다 넓은 의미로 제공되는 사항입니다.
제공서비스는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전국 54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3 : 미숙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있군요. 모든 미숙아가 대상이 되나요?
우선 소득기준과 미숙아의 상황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집니다.
우선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로 4인가족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월 218천원 미만을 내고 계신 분들이면 대상이 됩니다. 지역의 경우는 238천원입니다.
이러한 소득대상 가운데
미숙아의 경우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합니다.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는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 생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지원이 됩니다.
지원사항은 미숙아로 체중이 2kg에서 2.5kg미만일 경우와 임신 37주 미만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 5백만원의 비용에서 제공이 됩니다. 미숙아의 체중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1.5kg미만의 경우는 최도 1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되는데
①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②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③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은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하여 지원됩니다.
질문 4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도 있지요?
네. 먼저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의 경우
원내 직접 조제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그 외 경우는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됩니다.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의 경우
- 의료(요양)급여수가를 적용하며 본인부담진료비 15%를 전액 지원합니다.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 장애인 의료비 공제가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장해년도 의료비 전액에 대해 총소득 3% 초과분에 대해 세금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의 경우 일정비율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전액이라는 것이 유념사항입니다.
질문 5 :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분들의 경우 다양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분들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34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 여러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본인부담금지원이 있습니다.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됩니다.
신장투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근육병이나 다발성경화증 등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보장구구입비중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호흡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기계대여료가 매월 60만원 이내에서 기본소모품(튜브,필터 등)비는 매월 1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기침유발기의 경우에도 월18만원 이내의 대여료를 지원합니다.
이외에 간병비와 특수식이구입비 등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수식이는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 햇반 등이 대상이 됩니다.
질문 6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 방지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 됩니다.
- 다만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최저생계비 200∼300%)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연간 소득의 10%를 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단, 고액재산 소유자 및 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산과표 기준 2억7천만원 초과 및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가구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월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만큼 보험료로 환산하여 가구 소득에 합산
혜택내용 :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기본적으로 50%) 지원
- 지원범위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포함(특실 등 제외)
네 오늘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지원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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