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가족, 청약시 1층 우선 배정된다
백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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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13:40
노인·장애인 가족, 청약시 1층 우선 배정된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10년 임대주택이나 민영주택 청약 당첨자 중 노인, 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1층 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그간 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어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어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당첨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층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51)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