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인 제도
강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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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1:36
공공후견인 제도란?
성인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사결정지원을 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장애인)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자: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친척, 사회복지사, 주민센터 주무관 등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문접수(단, 특정후견심판 개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음)
공공후견 지원사업 이용절차
신청 |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시·군·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시·군·구·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후보자 추천 |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 법인 | -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법인→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구) *단,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본과정 생략 |
후견심판청구 준비 |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사전현황설명서 등 작성 -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서, 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 신청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 | 시·군·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심판청구(시·군·구→가정법원) - 후견심판 심리 - 후견개시 결정(가정법원) |
* 법적근거
- 민법제14조의2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