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강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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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11:2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 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1년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먿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신청절차
상담접수(읍·면·동 주민센터)→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시·군·구청)→ 급여지급(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