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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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강은빛 0 127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 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1,세전) 또는 고재산(9)이 아닌 경우

 

구분

1

2

3

4

5

6

21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먿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21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1억 세전고재산(9)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신청절차

상담접수(··동 주민센터)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구청)급여지급(··구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구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 문의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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