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힘이 되는 장애인 권익옹호(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메뉴얼)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 바로가기 링크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매뉴얼에서는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 유형별로 제시하여,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였다.
구분 | 의사소통제약 | 이동제약 | 감염취약 | 밀접돌봄 | 집단활동 |
주요대상 | 시각, 청각, 언어, 발달(지적,자폐성) 장애 |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인 | 내부장기의 장애 및 중증 장애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장애인 | 주거시설, 복지관 등 시설 이용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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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및 코로나19 지원사례 | ① 감염병 정보접근성 제고 | ② 이동서비스 지원 | ③ 감염 예방 관리 및 필수 의료 지원 강화 | ④ 돌봄 공백 방지 | ⑤ 장애인 시설 감염예방 및 서비스 유지 |
수어통역 및 해설화면 제공 영상수어상담 1339 24시간 문자상담 QR코드 등 음성변환 출력 인쇄물 배포 선별검사소에 그림 설명판 제공 | -자택-의료기관(선별진료소)-격리장소 간 이동지원 - 휠체어 탑승 가능차량(특정차) 우선이용 와상장애인 구급차 이용 이송지원 시각장애인 보호자 동행 자가격리대상 생필품, 방역물품지원 | 기저질활 등 ‘고위험군’은 확진시 병원 우선 격리 전화진료•처방, 대리인 처방약 수령 등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공적마스크 범위 제한없이 대리 구매 허용 장애인마스크 무상보급사업 정부 조달구매 대행 지원 |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지원 추가 급여 제공, 서비스 제공 인력 풀 확대 이용시설 폐쇄(중단)이나 보호자 부재시 가족돌봄, 긴급돌봄 실시 돌봄 및 이용 서비스 단절 등에 따른 가정생활 지원 마련시행 |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 대체인력 우선 투입, 유관 기관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장애인 생활시설 폐쇄 시 임시시설, 주변 생활치료 센터, 병원 등 과 지역대응 체계 마련 장애인 시설별 대응지침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