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2021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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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2021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강은빛 0 2030

권익옹호 정보제공

 

장애인학대, 2021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정의 신설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살인, 폭행, 유기, 악취·유인, 강간, 추행, 모욕강요, 사기 및 공갈, 횡령 및 배임성매매 강요 등의 범죄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정의됨.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악의적 차별, 사이버 명예회손 범죄도 해당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

 

 

장애인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장애인 학대관련 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의료인,의료기사), 활동지원기관,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취업제한 조치 실시

장애인복지법 제59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등 가중처벌

1.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자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장애인복지법 제882(가중처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21개 직군의 장과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부여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익옹호 정보제공

 

장애인학대, 2021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 장애인학대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선임되는 변호사 중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변호사를 말함.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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