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급 장애인 보호자도 여객선 50% 할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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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급 장애인 보호자도 여객선 50% 할인 전망

백정미 0 2956


해수부, 연안여객선 운송업자에게 운송약관 변경신고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6-19 10:14:56

앞으로 2·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도 여객선을 이용할 때 50%의 할인을 받을 전망이다. ⓒ에이블뉴스DB
          
 앞으로 2·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도 여객선을 이용할 때 50%의 할인을 받을 전망이다. ⓒ에이블뉴스DB 


앞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때 2·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도 항공기·철도와 마찬가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중증장애인 보호자 여객선 운임할인 요청’ 민원과 관련 2·3급 장애인 보호자도 50%의 할인을 적용 하도록 연안여객선 운송자업자에게 ‘해운법 제11조(운임과 요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송약관을 변경 신고토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현재 항공기와 철도의 경우 1~3급 장애인 본인은 물론 동행하는 보호자도 50%의 할인을 적용 받고 있다. 반면 여객선은 1~3급 장애인 본인의 할인율은 같으나 1급 장애인의 보호자만 50%의 할인을 받고 있다.

따라서 2~3급 장애인 보호자들은 여객선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과 같은 요금을 부담해야해 부담이 되고 있고, 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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