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보조금 지원 부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본문 바로가기
복지자료
> 소식마당 > 복지자료
복지자료

“LPG 보조금 지원 부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백혜남 0 2103

“LPG 보조금 지원 부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지난 2010년 폐지된 장애인 석유 가스(LPG) 유가보조금 지원 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차량 보유 장애인에게 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있어, 대도시권과 대도시권 외 장애인에 차등을 뒀다.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차량 보유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다.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 사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 제한 기준을 두지 않고 대상을 열어놨다.

 

LPG 지원 제도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장애인이 차량으로 이동 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시행됐다. 이로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은 세금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06년 정부가 장애수당을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을 점차 축소해가다, 2010년 7월 전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등은 대중교통 수단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장애인의 자가 차량 이용 비율이 높고, 대도시권에서 거주하더라도 이동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150만 장애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교통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