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강좌 이용권 안내
백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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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8 15:12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여, 체력 향상 및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만 5세 ~ 만 18세
선정기준
-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동일 연령대 다음 계층까지 확대 가능
- - 법정 차상위계층: 장애인, 우선돌봄, 자활근로대상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강좌내용 및 지원금액
- - 지정된 시설(스포츠이용권 카드로 결제 가능한 시설)의 모든 스포츠 강좌
- - 매월, 최대 7만원 한도, 스포츠활동 강좌비 지급(전용카드 발급)
- - 수강료 7만원 이상:차액 본인 부담
- 지원기간
- - 시청, 구청에서 부여한 한도기간 만큼 사용(최대 6~12개월)
- - 단, 처음 스포츠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스포츠이용권카드 발급기간 고려 신청일 익월부터 사용할 수 있음
- ※ 1인 1강좌 수강 원칙(한 달 기준)
- ※ 월 1회만 결재 가능, 매월 반드시 결재해야 하며, 결재를 못한 월은 익월에 2번 결재 안됨
- ※ 매년 12월은 12월 10일 까지만 결재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신청
- 방문신청: 주소지 시청(문화체육과), 구청(스포츠 이용권 담당자) 신청
- ※ 거주하는 시 · 군 · 구별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
비고
- 스포츠강좌이용권 대표번호) 02-410-1298, 1544-7000(카드), 홈페이지www.svoucher.or.kr(지정시설 검색)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