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법들 알아두세요~
유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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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13:59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법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8-06 17:30:12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4. 7. 31. 방송분) - 한정재(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제도나 혜택이 궁금할 때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검색이지만, 실제로 검색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법을 찾아 보는 것이 편리한데. 사실 이 법이라는 것이 참 많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요.
그래서 복지혜택 코너에서 복지관련법을 가끔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과 관련된 법을 한번 살펴 볼까 합니다.
질문 1 : 장애인관련법 몇 개나 있는 것인가요?
네. 모두 12개의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질문 2 : 법의 내용들을 다 알기도 힘들겠군요. 그래도 우리 삶에 밀접한 부분이니 간단히 살펴보죠. 먼저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알려주시죠
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관련법 중 가장 먼저인 198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로 33년이 지났지요. 그동안 30번 가까이 개정을 해서 현재의 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복지분야 많은 법의 기본법이며 종합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다수의 장애인관련법이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규정을 따라 간다는 것이죠.
모든 법들은 제 1조에 목적이 법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 담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의해 장애인의 권리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전문 9장 90조의 법령을 가지고 잇습니다.
장애인등록, 장애인혜택,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 전문인력 등이 모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3 : 그렇군요. 우선은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복지법에 없으면, 다른 법을 찾는 것이 좋겠군요. 앞 서 살핀 법 종류중에 고용이나 일자리와 연관된 법들이 다수인 것 같네요?
네 일자리와 관련된 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세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법의 경우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법이며, 우선구매법은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생산품시설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 등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정한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활동촉진법은 창업장애인을 지원하는 법이 되겟습니다.
고용촉진법의 내용을 간략히 살피면 장애인고용역시 국가 책임임을 명시하고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상시고용인력에 따라 의무고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모아진 기금으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바로 이 법에 의해 설립되어 장애인고용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용촉진제도가 있어도 실상 직업적중증장애로 표현되는 중증의 장애인들은 일반회사에 취업하기가 매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좀 더 보호된 환경에서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보호작업장인데 중증장애인들이 모여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여러 요구들이 모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구매품목의 경우 일반시장물품과 경쟁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법이 만들어지고 활성화 된 이후에 그동안 3~4만원 정도 받았던 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인건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4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네
회사에 고용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해 고용촉진법, 보호고용된 중증장애인을 위해 우선구매특별법이 있다면,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2005년 제정된 기업활동촉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규정된 장애인기업은 자금지원 우대받고, 창업지원을 받으며,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장려하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내용 중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교육·훈련·연수·상담·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장소도 제공받을 수 있고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사업가 여러분은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질문 5 : 장애인 특수교육법, 예전에는 특수교육진흥법 이었지요?
네
1979년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일반교육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소극적인 내용을 중심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장애인의 인권인식과 사회참여가 크게 진작됨에 따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논의가 있었고, 장애학생 부모들의 3보1배 투쟁 등이 결실을 얻어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전면개정되었습니다.
특수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우선 특수교육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만 3세에서 17세 까지의 아동은 모두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하여 유치원 초 중 고교 전 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3세미만의 영아에 대한 교육 또한 무상교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 지고 대다수 학교에 통합교육이 규정되었으며, 순회교육 또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과 대학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립되는 등 교육권리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은 특수교육법이 모두 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6 : 편의증진에 관한 법은 두가지나 있군요?
네
법 명은 유사해 보이나 그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화장실, 건물 경사로 등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이동편의증진법의 경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교통시설내 승강기, 보도블럭, 휴게시설 등의 편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등에 대해 법적 의무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권이라는 말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법으로 명시하게 된 법입니다.
질문 7 : 법들을 간략히 살펴도 그 내용이 참 방대하군요. 여러 법 중 제가 관심있는 법 주거약자지원법인데요? 집을 마련해 준다는 것인가요?
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구 소득이 월평균 전국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하고,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적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가구의 주거안정과 노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노쇠나 허약 등 노후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으로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약자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최저주거기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조건 및 임대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주거약자 등이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네 오늘은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법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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