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힘이 되는 장애인 권익옹호(장애인학대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강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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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09:17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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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3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식명칭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및 행정절차, 참정권, 모·부성권, 성(性) 등, 가정, 가족, 복지시설, 건강권, 괴롭힘 등의 금지(장애인학대에 해당),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 등 차별을 금지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