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힘이 되는 장애인 권익옹호(신고의무자, 학대신고)
강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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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15:16
장애인 학대 발견시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각종 상담소 보호기관의장 및 종사자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
| 의료인 등 |
| 교육기관 종사자 |
| 각종 상담소 |
사회복지시설 | 의료인·의료기사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 성폭력·성매매피해 |
언제 |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
어떻게 |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방문: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제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
장애인 학대신고는 1644-8295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