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힘이 되는 장애인 권익옹호(신고의무자, 학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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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 되는 장애인 권익옹호(신고의무자, 학대신고)

강은빛 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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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발견시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각종 상담소 보호기관의장 및 종사자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의료인 등

 

교육기관 종사자

 

각종 상담소
보호기관의장 및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

의료인·의료기사
구급대원·응급구조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유치원, 학교의
교사/교직원 학원강사

성폭력·성매매피해
가정폭력·다문화
한부모·청소년 등의
상담소 및 보호기관 종사자

 

언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방문: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장애인 학대신고는 1644-8295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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