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사업의 다양한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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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업의 다양한 복지혜택

유현용 0 5211

근로복지공단 사업의 다양한 복지혜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8-21 09:29:36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4. 8. 7. 방송분) - 한정재(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사실 우리주위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들이 많지요. 오늘도 여러혜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여름 황금휴가기에 콘도를 53000원에 대여해 주는 혜택이 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지원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미니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단위 휴가, 휴식 활용기회 제공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설악, 제주 등 전국 26개 지역의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주말 등 성수기와 평일로 나누어 집니다.
- 주말, 성수기 :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 평일 : 모든 근로자로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근로자이면 해당 됩니다.
- 성수기 기간은 매년 별도 공지하고 있어 올해의 경우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여름휴가가 아니더라도 가을 단풍관광 등에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용료는 1박당 53,000원 ~ 148,100원이며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과 동일하오니 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휴양콘도 신청절차는 ①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자료 등 이용적격 여부 확인 → 확인 문자 전송
- 우선순위는
ⓛ 주말·성수기 이용일수가 적은 근로자(공단 퇴직연금 가입자 선순위)
②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자(동일 점수의 경우 공단 퇴직연금 가입자 선순위)
③ 월평균 소득이 낮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됨
가 대상이 되오니 아직 한번도 이용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겠죠..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질문 2 : 국민연금공단 등 기타 기관에서도 이용자별 특기 혜택으로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국민연금공단이 출자 운영하고 있는 베니키아호텔 청풍에서도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해 비정기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콘도미니엄은 충북제천 청풍면에 위치한 곳으로 호텔타입과 콘도미니엄타입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실 기준으로 133,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조기 수령자이신 분들께서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시면 주중평일에는 1박에 39900원 주말에는 53200원 성수기는 79800원으로 이용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수급자 본인 1명당 2개의 객실을 이용하실수 있는데 집안에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어르신이 있는 가정의 경우 2개의 객실을 예약하셔서 막바지 여름휴가나 가을여행 떠나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식음료까지 20% 할인된다고 합니다.
충북 충주에는 국가보훈처와 보훈의료공단 등이 설립한 보훈휴양원이란 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공무원 등에 대한 할인을 통해 숙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인 기준 주말 성수기 모두 정상요금이 73,000원인데 국가유공자는 29,000원 공무원은 38,000원에서 46,000원 정도에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할인쿠폰을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고 있어 연1회 평일은 40% 할인된 요금으로 주말등은 2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망인이나 국가유공자분들은 보훈휴양원 사이트를 통해 연계협약 콘도미니엄인 속초 현대수리조트도 성수기 최대 69000원의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자이시면 근로복지공단, 연금수급자이시면 국민연금공단, 국가유공자이시면 보훈휴양원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정말 저렴하고 아늑한 여행 되실 듯 합니다.

질문 3 : 그렇군요. 1박을 3만원이 안되는 비용에 할 수 있다니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대부도 시행하고 있군요

네 먼저 혼례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세금공제전) 이하 근로자입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융자조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혼례비용으로 1,000만원 범위에서 연3# 1년거치 3년 매월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자녀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혼례비와 동일하며
두 자녀 이상 가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단,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여성 외벌이 가정, 「초・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는 한 자녀 이상 가구도 해당이 됩니다. 1,000만원 범위에서 연3# 1년거치 3년 매월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의료비지원도 대상과 융자금액은 동일하며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이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65세 이상 부모(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1년동안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동일조건 동일대상 동일금액으로 노부모요양비 융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질문 4 :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융자도 있군요

네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인데요
자격요건은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비용에 대해 역시 1,000만원 범위에서 연3# 1년거치 3년 매월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장례비 대부가 있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료비 지원조건과 동일하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남(장녀)에 한하여 융자자격을 부여합니다.
※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감소생계비 대부가 있습니다.
1.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때 역시 1000만원의 범위에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범위에서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5 : 비정규직이나 실업자일 경우 직업훈련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군요


먼저 비정규직근로자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전직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입니다.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천 4백만원 이하인 자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입니다.
- 대부대상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28일)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단기직무과정(JUMP과정)
②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
- 대부한도 : 1인당 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100만원 이내
단, ①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 · 오락 · 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질문 6 :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도 있다면서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체당금”이라고 함) 해주는 제도로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평상시 사업주에게 “보수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하여 해당 비용을 마련합니다. 2014년의 경우 1천분의 0.8정도로 조정하여 비용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임금체불 퇴직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부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질문 7 :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여성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직장여성아파트도 지원하고 있지요?

여성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만 마련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하기 위해 구로 부천 인천 대구 부산 춘천에 아파트를 임대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1630실이며 보증금이 큰방의 경우 40만원, 작은방의 경우 20만원이며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 큰방은 월 7만원 작은방은 월 46,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워낙 입주를 모두 하셨겠지라 생각하실수 있는데 현재 인천 대구 부산 춘천은 공실이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1. 입주대상자: 무주택 여성 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자
단, 공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 여성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266만원 이하인 자
2. 임대기간은 계약기간 2년(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 ※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입주우선순위
① 기존 입주자(최초 1회 갱신만 적용)
② 입주신청서 접수 순입니다.

네 오늘은 휴양콘도미니엄을 비롯하여 근로복지공단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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