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2021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권익옹호 정보제공
장애인학대, 2021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도입,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정의 신설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살인, 폭행, 유기, 악취·유인, 강간, 추행, 모욕, 강요, 사기 및 공갈, 횡령 및 배임, 성매매 강요 등의 범죄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정의됨.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악의적 차별, 사이버 명예회손 범죄도 해당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
장애인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장애인 학대관련 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의료인,의료기사), 활동지원기관,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취업제한 조치 실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등 가중처벌
1.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자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장애인복지법 제88조 2(가중처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21개 직군의 장과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부여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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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2021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 장애인학대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선임되는 변호사 중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변호사를 말함.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