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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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제도

조혜선 0 1384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예산은 4조 8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97억 원(10.5%) 증액 되었다.



1. 일상 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 활동지원서비스

1)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

  ㅇ단가 인상 (원) : 14,800원( 전년대비 780원 인상)

  ㅇ이용자 수(명) : 107,000명( 전년대비 8,000명 확대)

2)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 급여 인상.

  ㅇ 단가 인상(원) : 2,000원( 전년대비 500원 인상)

  ㅇ 이용자 수(명) : 4,000명(전년대비 1,000명 확대)

    *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 발달장애인 지원

1)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확대.

  ㅇ 대상( 만18세 64세 성인 발달장애인) : 10,000명(전 년대비 1,000명 확대)

  ㅇ 제공시간(기본형기준) : 월 125시간( 전년대비 25시 간 증가)

    *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주간 활동서비스 이용 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 인상.

  ㅇ 인상단가(원) : 7,400원(전년대비 4,400원 인상)


◈ 중증장애아동 돌봄 확대.

1) 장애아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ㅇ 대상 확대: 8,000명( 전년대비 4,000명 증가)

  ㅇ 지원시간 확대(년) : 840시간(전년대비 120시간 증가)

2) 미 지원 사각지대 해소.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만 지원(정부 100%)하던 것을 올해는 소득기준 초과 가정에도 지원 (정부60%,본이부담 40%)

3) 성장기 장애아동에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ㅇ 발달재활서비스 인원 확대: 69,000명(전년대비 4,000명 증가)


◈ 지역사회 자립지원

1)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

( 2022년-2024년)

  *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전국 10 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을 지원.

[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 거, 돌봄, 취업 등 통합서비스 연계]



2.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 일자리 지원


◈ 장애인 아동수당. 일자리.

1) 만18세 미만 중증. 경증 장애아동 수당 지원확대.

  ㅇ 대상확대 : 16,100명(전년대비 1,100명 확대)

  ㅇ 수당인상 : 중증 최대(22만원 :전년대비 2만원이상) 경증 최대(11만원: 전년대비 1만원 인상)

2) 일자리 증가.

  ㅇ 일자리 증가: 27,546개( 전년대비 2,650명 증가)

3) 소득 증대(전일제 기준)

  ㅇ 소득 증가 : 월급여 1,914천원(전년대비 5%인상)


◈ 소득활동 종합조사

1)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 중증 장애인 1,000명 대상, 소득활동 종합조사 후 욕구, 환경등을 반영하여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연계 ]



3.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1) 신청서류 외에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

  ㅇ시행일자 : 2022년 1월 28일.

◈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1)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에서 10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

  ㅇ 현행(6개유형) : 절단,신장,심장,호흡기,간,뇌전증

  ㅇ 개선(추가4개유형) :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장애.

◈ 신장장애인 불편 해소.

1) 투석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 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연장( 2년 → 4년)하고, 3 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 장애 인정.



4.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 생활 지원.


◈ 재활병원

1)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 재활 병원. 센터 건립.

  ㅇ 병원2개소. 센터 8개소 건립 추진중.

2)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

  ㅇ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1년:14개소 → 22년:17 개소로 확대)


◈ 건강 검진

1)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확대 (현행19개 →확대 39개)

2)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 인과 지정(현행 8개 → 확대 12개)


◈ 장애인 복지카드

1) 장애인 교통복지 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서비스를 이용 가능(22년9월 시행예정) 하도록 개선.

2)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 가능했던 장애인통합 복 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 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토록 개선.


◈ 장애인 보조기기

1)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해 장 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추가 확대.

  * 현행(35개품목) → 추가( 낙상 알림기)

2)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시 가정을 방문하여 종합조 사 하였으나 코로나 19상황 고려하여 전화 비대면 종합조사 실시.



5. 장애인 인권 강화.

◈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

1)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확충(18개소 → 19개소) 및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

*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 기관, 재활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종사자추가 및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설치.


◈ 평의시설 평가,인증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정 대상 확대(국가,지자 체 →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추가)

2) 인증유효기간 확대( 5년 →10년)

*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6.기타

◈ 장애인들이 알지 못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림 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장애인 단체, 지자 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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