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제공하는 보건복지콜센터
유현용
0
5104
2014.09.19 14:07
복지정보 제공하는 보건복지콜센터 전화번호는 129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8-28 10:05:07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4. 8. 21. 방송분) - 한정재(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청취자 여러분. 복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속시원하게 물어볼 수 있는 상담전화가 있다는 것을 하시나요? 오늘은 복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보건복지콜센터에 대해 유용한 정보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 보건복지콜센터 전화번호부터 알려주시죠
네.
복지에 대한 모든 상담을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보건복지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9번입니다.
129라는 전화번호에 대해 연세 드신 분 들께서는 응급후송전화 아니냐라 묻기도 하시는데요 129번은 2005년부터 보건복지콜센터 전용번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모든 분야의 복지상담이 이루어지며 365일 24시간 내내 위기상담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070-7947-3745로 영상전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29콜센터 홈페이지 129.go.kr로 접속하시면 인터넷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전화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번호인 82를 누른뒤 129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담전화를 했는데 모든 상담원이 통화중이다. 이럴땐 예약을 남길수 있습니다. 예약번호를 남기시면 당일 오후 6시전까지 전화를 드린다고 합니다.
질문 2 : 올해 들어 보건복지콜센터는 청각장애인 영상상담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고 하던데 어떤내용인가요?
네.
지금까지의 영상상담서비스는 영상전화기를 통해서만 가능하여, 가정에 영상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인의 경우 농아인협회나 지부까지 이동해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공공기관에 경우 영상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 공공기관과의 소통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새로 구축한 영상상담시스템은 최근 PC 및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PC나 스마트폰이 있다면 어디서나 쉽게 영상(수화)상담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www.129.go.kr)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간단하게 영상(수화)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은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어디서나 간단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질문 3 : 복지의 모든 분야가 상담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상담되나요?
네 먼저 보건의료상담: 보건의료정책, 건강보험, 질병정책, 한의약정책, 건강정책, 보건산업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정책상담: 복지정책, 복지정보, 민생안정,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인구정책 상담: 노인정책,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아동복지, 출산지원정책, 모자보건, 보육정책
위기대응강담: 긴급복지지원, 정신건강, 아동학대, 노인학대, 실종노인, 실종아동, 당번약국 안내 등
129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청소년 1388, 노인종합 1350, 성폭력 1366, 노인학대 1389, 아동학대 1391, 위기가정 1688-1004, 장애인전화 1588-0420, 치매노인 1588-0678, 푸드뱅크 1377, 응급의료 1339, 정신보건 1577-0119, 암 1577-8899, 건강보험 1588-1125, 국민연금 1355, 금연 1544-9030 등으로만 분리운영되어 실상 해당번호들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그간 학대상담, 실종상담, 성폭력 상담 등이 각 각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되었는데 그 모든 번호 외울 필요 없이 129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지부의 캠페인도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힘겨울 때 뿐 아니라 궁금할 때 129로 문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문 연 소아과 이런 문의도 가능합니다.
질문 4 : 수많은 복지관련상담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셈인데.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나요?
지난 2004년 12월 대구 동구 불로동 김모(38)씨 집 장롱 속에서 4세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숨진 아이는 태어날 당시 미숙아 였지만 재활치료는커녕 제대로 먹지도 못해 영양실조에다 각종 질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하루벌어 먹기도 힘든 생활로 아이에게 우유한번 제대로 먹이지를 못한 상황으로 매일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상황이었으며 인근 성당 사회복지원에서 간간히 쌀을 얻어와 끼니를 해결하는 삶이었는데요. 아이가 사망한 새벽에도 아이가 잠든 줄 알고 평소처럼 장롱에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부부의 경우 아버지는 사실상 노동력을 상실했고, 어머니는 지적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힌바 잇습니다. 아이의 사인을 분석한 법의학자들은 사망원인을 기아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내린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국내 사회복지체계의 무능과 문제점을 여실히 들어낸 사건으로 사건 발생 10일후인 2004년 12월 2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하였고 다음해인 2005년 2월 22일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 설치․운영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129센터 도입의 핵심은 위기가정신고 상담 등 보건복지관련 모든 전화번호의 통합을 통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이나 개인에게 긴급 대책을 제공하는 것 이었습니다.
질문 5 : 이렇게 만들어진 129번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화번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네요? 상담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2012년 8월까지의 상담실적이 공표된바 있는데요
2005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699만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개통 당시 2만7천여건이던 월간 상담건수가 2012년에는 월 10만여건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관리에도 노력하여 2011년도 한국능률협회 고객 서비스품질 평가(KSQI) 우수콜센터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비율에 비해 아직은 높은 수치가 아닌 듯 합니다.
사실 지난 3월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발생시에도 이런 사건을 129가 널리 알려졌으면 발생예방할 수 있지 않았냐란 여론이 있었으며 당시 복지부는 "아직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는 ‘129 보건복지콜센터’의 인지도를 119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협력하겠다“ 고 밝힌적도 있었습니다.
홍보가 더욱 더 필요한 것이죠
질문 6 : 최근에 129에서 복지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전 부처 복지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권에 담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14’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17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333개의 복지서비스가 생애주기별·상황별로 정리되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문의가 많은 50개 복지서비스는 보다 자세하게 안내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으로 정리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가이드북이 잘 활용되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 보고 이웃들에게도 알려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동 가이드북을 전국 읍·면·동(통·리장), 관련 공공기관 및 수요자들에게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복지로에 게재하며, 7월 중 전자책(e-book)으로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아직 제작중으로 8월정도에 전자책 서비스가 될 예정이다.
질문 7 : 129센터 전화하고 싶어도 어런 내용으로 전화해도 될까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듯 해요.. 어떤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아주 일상적인 내용들이 많으니 그냥 궁금하신거 전화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으로 분류된 내용 중 몇가지를 소개해 드리겟습니다.
<스켈링(치석제거) 급여기준 문의>
치석제거 ( 스켈링) 의 보험급여 확대로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석제거 시행일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이며 대상은 만 20세 이상으로 년 1회 (시행일로 부터 1년이내) 급여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운맘카드 한의원에서 사용가능한가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고운맘카드)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이용권(카드)으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3.04.01부터 고운맘카드 이용이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되었으며 의료기관 확인방법은 국민건강공단홈페이지 임신·출산 진료비지정에서 지역별 지정의료기관을 검색이 가능합니다.
<태아 성별은 언제부터 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태아의 성별 확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0조에 의하여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이 확인되더라도 임부나 임부의 가족 등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임신 32주 이후에는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129보건복지콜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보건복지분야에서 궁금하신 일이 있을 때 129를 이용해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