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직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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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직접 신청 가능

유선용 0 834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직접 신청 가능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그 구입사용에 지출한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712일부터 시행됩니다.


2. 사업내용

 1)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사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는 기존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할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이 확대 되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전용 몰: https://b2b.11st.co.kr/view/kead/pc


 2)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임금 100% 미만에서, 전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해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지출한 비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어 비용지원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041-629-6000)


※ 출처: 이슬기,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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