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용어로 쓴 판결문,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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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용어로 쓴 판결문,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

유선용 0 590

권익옹호 정보제공


간결한 어휘, 구어체 문장. 장애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Easy-Read(쉬운 정보) 방식'으로 작성된 판결문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asy-Read?

'Easy-Read'는 짧고 쉬운 어휘와 그림 등을 활용해,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문서 등을 말한다.


장애인 위해 쉽게 쓴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1(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청각장애인인 A 씨가 면접 과정에서 차별받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2022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9381)에서 'Easy-Read 방식'을 도입해 판결문을 작성했다.

이 방식을 적용한 이번 판결문에도 구어체와 쉬운 서술어, 삽화가 쓰였다.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으로 하는 청각장애인인 원고 A 씨가 판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판결문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며 청구 기각의 의미를 풀어낸 문장이 덧붙었다. 판결문 앞부분에는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이 더해졌다. 해당 대목은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고민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와 같이 쉽고 짧은 문장으로 구성됐다. 판결의 취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도표도 삽입됐다.


'쉬운 정보' 제공 시도 이어져야

'Easy-Read' 방식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간물을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 소소한소통의 백정연 대표는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와 관련한 부분을 쉬운 정보로 제공받는 것은 삶에 매우 중요하다""판결문도 그중 하나이며, 다른 분야에서도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소한소통 URL: www.sosocomm.com


출처: 임현경,쉬운 용어로 쓴 판결문,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 ,법률신문,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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