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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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유선용 0 336

저소득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앞으로 증증장애인 ·퇴근비용 신청을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별도 추가서류 제출없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근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던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대상자는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 증빙용 서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거나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제출해야 하는 등 일부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2021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시스템 개발과 안정화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정식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한편 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hub.kead.or.kr)를 통해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3종과 함께 자격 조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지원원스톱 신청 가능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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