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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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7:30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보건복지부가 9월 29일부터 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은 9월 29일부터 개설이 가능하며,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10월 초와 10월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복지부,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中」,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