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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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15:09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대상이 중증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앞으로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 검진기관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의논하여 결정)됐습니다.
지난 6월 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경증 장애인도 일반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은 연간 4회, 중증은 연간 24회로 주치의의 방문 횟수를 달리합니다.
지방의료원이나 대학병원 등 국가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년, 그 외 기관은 3년 안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출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연합뉴스』, 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