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 혜택---주거관련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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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보이는 복지 혜택---주거관련 지원제도

유현용 0 5733

주거관련 지원제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9-18 10:05:27


주거관련 지원제도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4. 9. 11. 방송분)/ 한정재(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새롭게 집을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은 주택과 관련한 여러 제도와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국가가 제공하는 주택관련 제도로 가장 많이 아시는 부분이 임대주택일텐데요. 임대주택도 종류가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지요?

네. 면적과 입주자격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로 구분되어 집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23.1~39.6㎡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과거 평형개념으로는 7평에서 12평 정도의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임대주택은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로 2014년 4인기준 357만원이하 소득을 가진 무주택자에게 제공이 되어 전용면적 36.3~59.4㎡ (11~18평)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은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로 올해 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26평)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5년 또는 10년간 임대후 분양전환합니다.
영구임대는 ‘89년~’92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9만호를 건설하였으며, 이후 건설이 중단되었다가 2008년부터 10만호 공급을 추가로 실시중이며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는 지속적으로 건설중입니다.
이번달 남은 임대계획을 살펴보니
국민임대는 15일부터 월말까지 수원, 인천, 대구 등 전국 40여개 단지에서
공공임대는 16일부터 18일까지 부평과 평택에 신규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음


질문 2 : 임대주택이외에 전세임대도 제공되고 있지요?


먼저 많은 분들이 더 쉬프트란 광고를 보셨을텐데요 장기전세임대주택 지원이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20%(4인기준 612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LH, SH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외에 기존주택전세임대와 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 제공이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55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신혼부부 전세임대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55만원) 이하이며 결혼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7,500만원, 광역시 최대 5,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4,500만원 지원

하지만 이러한 전세임대주택들에 대한 최근언론보도를 보면 LH등 시행주체에 제출할 서류가 매우 복잡하여 분양주와 부동산중개사에서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죠


질문 3 : 집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랜시간이 경과하다보면 집이 낡아서 고민이실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집을 고쳐주는 제도도 있나요?

네 우선 무상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집수리)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20만원 범위 내에서 도배, 장판,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하며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및 교체가 있는데 노후된 수도관을 개량하거나 교체하도록 비용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지역별 상하수도사업본부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에게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리융자지원제도입니다.

먼저 주거약자 개량자금 융자지원은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장애인·고령자 등이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집을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융자로 미끄럼방지바닥,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연 2%의 저금리로 가구당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단 지체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800만원이 대상이 됩니다.
임재사업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전국 우리은행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융자지원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택개량비용을 연 2.7%의 저금리로 최대 6천만원까지 대출해드립니다.
역시 우리은행이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 4 : 주택의 난방비와 전력사용량 감소를 위한 지원도 있지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백열등, 형광등 등의 일반 조명기기를 효율성 높은 LED 조명기기로 무료 교체해 드립니다
주민센터로 문의

저소득층 연탄보조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에 가구당 16만 9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연 1회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로 문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노후된 LP가스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민센터 문의

그린홈 지원사업은 별도 신청없이 공공임대주택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설한지 15년이 넘은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부 환경개선(도배, 전등 교체, 욕실 개선 등), 주민공용시설 개량 및 보수(승강기, 장애인 경사로 설치, 외벽 도장 등), LED전등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질문 5 :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구입자급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도 소개해 주시죠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자금을 연2.8~3.6%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비율 70% 한도 내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시중은행에서 담당

보금자리론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부부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연 4%대의 저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


질문 6 : 전세자금에 대한 저리 융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자,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신혼부부의 경우 5천 5백만원)
전세자금을 연 3.3%의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드립니다.(가구당 최대 8천만원 이내, 수도권은 1억원 이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시·군·구로부터 저소득가구로 추천 받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연 2.0%의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8천 4백만원 이내,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6천 3백만원 이내, 기타지역 4천 9백만원 이내

전세자금 보증
은행에서 전세자금, 월세보증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 중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시중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료 연 0.1~0.3%로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주거복지 관련 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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