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권익옹호(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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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권익옹호(정보제공)

백혜남 0 11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은 21대 및 제22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2~)의 결과장애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시설·재가)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택 제공, 주거생활 서비스 등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주거생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주택관리일상생활 지원의료·건강 지원정서 지원재산관리 지원 등

②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중(’21~)

③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조사·발굴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역할 수행

아울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켜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소득·주거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의료·건강지원 일자리·주간활동지원 등을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거주시설의 장이 장애인의 주거 전환을 위하여 협력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법 시행(공포 후 2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최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 등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중앙 및 지역통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구축 등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2025년 3월 권익옹호를 위한 정보입니다.

지역개발팀에서는 장애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지역개발팀(041-668-4744)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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