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진 충청남도 ‘장애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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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진 충청남도 ‘장애인정책’

유현용 0 5450

2015년 달라진 충청남도 ‘장애인정책’

활동지원이 필요한 1,250명에게 급여량 추가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1-29 17:21:45
장애인편의시설 모범업소를 선정하기 위해 화장실 편의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충청남도

장애인편의시설 모범업소를 선정하기 위해 화장실 편의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2015년 을미년을 맞아 장애인들의 관심이 지방자치단체의 달라진 장애인 정책과 제도에 집중되고 있다. 공통된 정부 정책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도 특색 있거나 추가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서면으로 장애인 정책을 질의했다. 답변을 보내온 지자체 중 충청남도의 장애인정책들을 소개한다. 보내오지 않은 지자체는 제외했다.


Q. 귀 지자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매월 얼마만큼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을 받나요.(지자체의 추가급여와 대상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비지원 1,840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1급 중증장애인 및 3급 중복발달장애인 1,250명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여(급여량 3만 8000원)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마련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귀 지자체의 올해 계획은 어떤지요?

먼저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여 인원을 지난해 월 766명에서 올해 월 820명으로 54명 더 높게 책정하고, 시·군별 참여인력 관리로 결원발생시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체험 실습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도내 특수학교 5개소 및 일반고 특수학급 재학 중인 3학년을 대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체험 실습의 기회를 부여 하도록 했습니다.

Q. 이 밖에 기존의 장애인 사업에서 확대되거나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비교해 소개 부탁합니다.

도 자체 사업으로는 시·군 주민센터, 유관기관 및 단체에 연 40회를 목표로 장애예방 안전의식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권지킴이단의 외부인 구성 비율을 과반 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시설 종사자 교육시행, 중증장애인시설 인력확충, 시설 입·퇴소 심의제도 마련 등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예방대책 추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 전문성을 확대할 겁니다.

Q. 귀 지자체만의 특화된 장애인복지 사업이 있다면 자세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지역환경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 등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호보 활동과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희망나눔 결연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수화에 대한 관심제고하고, 기초수화를 습득해 청각·언어장애인 방문 시 적절한 응대를 하기위한 공무원 수화경연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휠체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견문 확대, 사회참여 및 자존감 부여를 위한 중증장애인 역량강화 연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를 선정, 현판을 부착해 거동 불편 장애인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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