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5년→3년’으로 개정안 발의
백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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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10:48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현행 ‘5년에 한 번’에서 ‘3년에 한 번’ 실시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실은 “건축물의 준공 단계에서 설치되었던 경사로 및 점자블록 등을 이후에 임의로 제거하는 등 편의시설의 개조 및 철거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에 의한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재는 시행규칙에서 이를 담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철거 및 개조의 관행적인 악습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