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 ‘현실화’
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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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8 10:40
복지부, 건정심 통해 의결…연구, 원가분석 거쳐
내년도 하반기부터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품목이 확대되고 기준금액도 인상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먼저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0.9%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5013원에서 8만5778원으로 76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또 임신·출산, 신생아, 환자감염 예방 및 안전, 고액 중증질환, 장애인에 대해 약 35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 임신초음파 및 분만시 1인실에 대한 보험을 적용한다.
신생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도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치료재료, 주사제)를 해소하고,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1회용 치료재료의 보험적용(1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서도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 및 품목확대를 등을 추진한다.
현재 보장구 기준금액은 전동휠체어의 경우 209만원, 수동휠체어 48만원 등으로 장애계에서 현실화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품목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연구 및 원가분석을 통해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품목 확대는 내년도 7월, 기준금액 인상은 10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먼저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0.9%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5013원에서 8만5778원으로 76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또 임신·출산, 신생아, 환자감염 예방 및 안전, 고액 중증질환, 장애인에 대해 약 35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 임신초음파 및 분만시 1인실에 대한 보험을 적용한다.
신생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도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치료재료, 주사제)를 해소하고,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1회용 치료재료의 보험적용(1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서도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 및 품목확대를 등을 추진한다.
현재 보장구 기준금액은 전동휠체어의 경우 209만원, 수동휠체어 48만원 등으로 장애계에서 현실화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품목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연구 및 원가분석을 통해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품목 확대는 내년도 7월, 기준금액 인상은 10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