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내 점자표기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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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내 점자표기 의무화 추진

백정미 0 2432

안전상비의약품 내 '점자표기 의무화' 추진

정문헌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전상비의약품 내 명칭 등의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과 효과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병행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부분 의약품이 점자표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명칭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문헌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 중 인지도와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과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을 점자로 표기하도록 의무화 하면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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