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안내 및 장애아돌보미 모집(수시) 온라인교육 진행중
전혜진
0
100
05.14 10:45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
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돌보미를 대
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문
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 근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 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
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매년 1월,7월 소득재조사)
- 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
(1,080시간 초과시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추가시간X)
- 월 평균 90시간, 월 최대 160시간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지급 : 1회 방문시 1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1시간 초과 서
비스 제공시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
를 받고 있는 자
(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 아이돌보미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 지원내용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본인 및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로 연중 신청(수시)-
- 상담 및 조사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
지급여신청 장애인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돌보미 모집
1. 모집분야 : 장애아돌보미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양육지원)
2. 지원가능연령 : 20세이상 7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시고 장애아동 돌봄에 뜻이 있으
신 분.(남,녀 가능)
3. 접수일 : 6월 10일까지(연중수시)
4. 제출서류 : 장애아돌보미 지원서,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주
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해당자)
(면접 합격 후 건강진단서, 사진 등 추가서류 제출)
- 지원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부탁드립니다.
5. 지원서 제출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6. 면접일 : 추후연락
7. 돌보미 모집절차 :
사업시행기간 방문 또는 전화 → 지원서 등 서류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행 →면접 통과자에 한해 양성교육 참가가능→ 양성교육 수료(이론30시간, 실습10
시간) -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2시간) - 돌보미 활동
* 돌보미 양성교육 우대안내------------------------------------------------------
----------------
- 교육 경감(총 20시간 이수) :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재활관
련, 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아이돌보미 경력자(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자(최근 1년간
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인 자)
- 교육 면제 : 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자(최근 1년간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 관련 서류(경력증명서) 제출시 인정
--------------------------------------------------------------------------------
--------------------------
8. 장애아돌보미 활동관련
- 활동수당 : 시간당 12,140원(주휴수당 포함, 교통비 별도지급)
- 4대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함)
9. 기 타 : 문의사항은 041-338-1762로 연락바랍니다.
http://www.cnbumo.com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
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돌보미를 대
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문
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 근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 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
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매년 1월,7월 소득재조사)
- 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
(1,080시간 초과시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추가시간X)
- 월 평균 90시간, 월 최대 160시간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지급 : 1회 방문시 1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1시간 초과 서
비스 제공시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
를 받고 있는 자
(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 아이돌보미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 지원내용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본인 및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로 연중 신청(수시)-
- 상담 및 조사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
지급여신청 장애인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돌보미 모집
1. 모집분야 : 장애아돌보미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양육지원)
2. 지원가능연령 : 20세이상 7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시고 장애아동 돌봄에 뜻이 있으
신 분.(남,녀 가능)
3. 접수일 : 6월 10일까지(연중수시)
4. 제출서류 : 장애아돌보미 지원서,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주
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 경력증명서(해당자)
(면접 합격 후 건강진단서, 사진 등 추가서류 제출)
- 지원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부탁드립니다.
5. 지원서 제출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6. 면접일 : 추후연락
7. 돌보미 모집절차 :
사업시행기간 방문 또는 전화 → 지원서 등 서류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행 →면접 통과자에 한해 양성교육 참가가능→ 양성교육 수료(이론30시간, 실습10
시간) -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2시간) - 돌보미 활동
* 돌보미 양성교육 우대안내------------------------------------------------------
----------------
- 교육 경감(총 20시간 이수) :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재활관
련, 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아이돌보미 경력자(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자(최근 1년간
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인 자)
- 교육 면제 : 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자(최근 1년간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 관련 서류(경력증명서) 제출시 인정
--------------------------------------------------------------------------------
--------------------------
8. 장애아돌보미 활동관련
- 활동수당 : 시간당 12,140원(주휴수당 포함, 교통비 별도지급)
- 4대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함)
9. 기 타 : 문의사항은 041-338-1762로 연락바랍니다.
http://www.cnbumo.com